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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741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2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D이 101호와 102호를, E이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5호, 401호 내지 405호 및 B201호를,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이 5, 6, 7층에 3개 호실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103호 내지 109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건물관리 및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 검침이 가능한 부분은 검침에 의하여, 불가능한 부분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통비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 관리비는 매월 말일 부과되며 다음달 5일이 납부마감일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손해금은 납기일 이후 1개월 연 2%, 2개월 연 4%, 3개월 연 7%이다. 라.

피고들은 2012. 5.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2. 5.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3,649,543원, 2012. 11.분 688,897원, 2012. 12.분 635,294원, 2013. 1.분부터 2013. 10.분까지 5,813,633원, 2013. 11.분 597,837원, 2013. 12.분 552,917원, 2014. 1.분부터 2014. 10.분까지 5,751,910원, 2014. 11.분 741,080원, 2014. 12.분 829,980원, 합계 19,261,091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19,261,091원과 그 중 2012. 5.분부터 2012. 10.분 관리비 3,649,543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