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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노4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CV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CU가 남편 CV 명의로 마산대우백화점 M 매장을, 자신의 명의로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내 매장을 각 계약함으로써 총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이 CU의 투자금을 9,5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1) 백화점 입점 매장의 월 매출액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매출 대비 마진은 15% 이상, 식자재 공급에 따른 이익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어서 투자계약의 사업성이 높았던 점,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한 투자자 유치 방법의 하나인 점, 이 사건 당시 P의 재정상태가 좋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홈플러스 매장의 재입점 지연 및 일부 직원들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의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지 사기의 결과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7.경에 체결된 계약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홈플러스 매장이 철수된 후 재입점이 지연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10. 6.경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