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6803
자동차강제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7.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2019. 10. 27.)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2,30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