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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8. 17:4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15 국민은행 사가정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이 은행 업무를 본 후 부주의로 그곳 ATM기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V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23:06경부터 다음날 00:01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방면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내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만원, 신용카드(삼성, 국민, 기업은행) 3개,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8. 18:3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V카드(카드번호 H)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00원 상당의 금 커플링 2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 커플링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0:0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카드번호 K)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갑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수사협조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