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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4:5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진영식당 방향에서 신암뜨란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피해자 E(남, 65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외과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달 반 가량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