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 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7:10 경 양주시 C 소재 ‘D’ 객 실 내에서, 업소 내 정수기 물을 원 수원 및 수원지나 유통 기한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 물 초롱’ 이라고만 부착되어 있는 0.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백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하여 이를 객실 냉장고에 진열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1. 19.부터 2015. 6. 6.까지 위 0.5리터 플라스틱 공병을 11회 걸쳐 17,100개, 병마개를 13회에 걸쳐 57,000개를 구입하여 객실요금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객실 이용객에게 먹는 샘물 등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공병 판매업체 E의 D 판매 내역 출력물 사본, D 모텔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실 내에 “ 본 업소에서는 지하 수법 시행령에 따라 수질검사에 적합 판정을 인정받은 식수를 매일 매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으므로 원 수원 및 수원지, 유통 기한 등에 대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먹는 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먹는 물 관리법 제 36조 제 1 항,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 13조에 의하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원 수원 및 수원지, 유통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