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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9.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10. 06:5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2 층 후문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2. 20. 03: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2. 20. 03:4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 2. 10. 일출시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