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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75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D(20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PC방 앞길까지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