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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3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과 PC에 불법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3. 25. 경부터 2010. 4. 14. 경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씨방에서, D은 자금을 투자 하여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PC 30대를 구입한 다음 ‘ 배틀 블루’ 게임 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 ㆍ 자동 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 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 배틀 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F은 자신 명의로 ‘I 피씨방’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각각 게임 장 영업과 운영 수익금 관리,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 편지 쓰기’ 입력 창에 잔여 점수와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환전업 자로부터 손님들이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 머니 1,000점 당 9,000원을 손님 명의의 통장에 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0. 4.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