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9. 8.말경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5,000,000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 7. 31.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 운영수익의 30%를 지급하고, ②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위 투자의 조건이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2013. 7. 31.이 지나도록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2015. 12. 25.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투자금 190,000,000원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2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4580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87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9. 8.말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 이자는 피고의 영업 이익 중 30%로 정하여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변제기가 지나도록 나머지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2015. 12. 25.까지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