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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31. 공소장 기재 '2018. 8. 28.'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 이르러 그곳 소화전 함에 놓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데스크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김정의뢰 정정통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