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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30 2018가단2025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C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7,950만 원은 2018.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3.경 원고에게, 2019. 1. 14.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농지성토용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농지성토용 토사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에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농지성토용 토사가 매장되어 있어 채토장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채취할 수 있는 농지성토용 토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피고 측에 의해 유도된 착오 또는 기망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