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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477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외에 법리오해, 심신장애와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의 주장은 명백하게 철회하면서 2014. 1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2014. 1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철회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