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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E, 5층 소재 ‘F’을 운영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서 주간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며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배열되는 카드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IC카드를 빼내어 점수를 확인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9. 2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며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IC카드를 꺼내어 A에게 건네주며 점수를 말해주는 등 A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