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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7고단20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10. 경 경기 평택시 C 1 층 나 동 5호에서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경기 평택시 죽백 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6.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E, F,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 가액 300,000,000원, 100,000,000원, 170,000,000원을 기재하여 공급 가액 합계 570,00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면서, 사실은 2016. 1. 경부터 2016. 6.까지 위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 가액 552,500,000원 상당의 야산 부지 토목공사 등을 도급 받아 시행하였음에도, 2016. 12. 31.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로 발급하여 교 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2016년 2 기 매입 합계표, 세금 계산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