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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9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경 S 대화명 ‘A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2달 동안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T조합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SNS ‘C’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31. 오전경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