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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2 2012가합43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재건축조합, 피고(반소원고) 세영산업개발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16,386...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4. 4. 20.경 피고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건물 외벽의 석공사를 하수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공사장소 : 부천시 소사구 B 착공년월일 2004. 4. 20. 준공예정년월일 2004. 12. 30. 계약금액 : 502,654,500원 공급가액 : 475,000,000원 부가세 : 27,654,500원 계약 보증금 : 70,000,000원(현금 지급) 기성부분 : 대물지급 100% 특약사항 15. 대금 지불방법은 피고 회사의 기준(실분양가)에 따른다(100% 대물, 상가 30%, 아파트 70%) 17. 중도금 대출금 이자 발생 부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9. 계약이행보증금은 (C씨 차입금 2,300만 원 D씨 차입금 2,400만 원 E님 차입금 2,300만 원) 대물공급금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계약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위 계약보증금 7,000만 원을 포함한 572,654,500원(공사대금 502,654,500원 계약보증금 7,000만 원) 등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들과 사이에 2004. 7. 13.경 별지 제1목록 기재 상가(이하 ‘112호’라 한다)를 대금 211,939,000원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상가(이하 ‘113호’라 한다)를 231,393,000원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가 이하 '127호'라 한다

를 326,33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