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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132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