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0.7.1.(635),12857]
징계요구를 철회한 후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 파면결의를 한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이를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강원도지사 소송수행자 진기남, 변창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찰관(경감)으로서 지급받은 총기를 보관소홀로 인하여 도난당한 원심 설시의 사실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출장중에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여받은 총기를 도난당한 것은 명령받은 경찰업무지침상의 총기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소위와 원고가 경찰관의 정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투숙중인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원고의 소위는 원고가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여러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원고가 인명 살상등의 위험이 있는 총기를 망실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본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상고 논지도 같다) 징계권자인 강원도 경찰국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강원도 경찰국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30일이내에 그 징계요구를 철회한 후, 1979.2.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다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동 위원회에서 1979.3.10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경찰공무원징계령등 경찰관 징계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한 조문이 없다 .
그렇다면 강원도 경찰국장이 원고에 대하여서 한 징계요구를 30일이내에 철회하고 1979.2.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다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1979.2.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결의를 한 본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 그 징계절차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 가 훈시규정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