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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0:15 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약 13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파산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