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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3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 02: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보관함에 흰색 종이로 포장한 대마 0.28g을 보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33세)의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차에서 내리지 않자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씹 새끼야 내리라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 창문 유리를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칼로 위 유리를 1회 세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