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2. 23.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주시 G마을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친목 도모, 복지증진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16. 11. 6.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회장 선출 안건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F은 당시 ‘단독 후보인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참석한 회원들 중 상당수는 박수를 쳤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C은 2018. 1. 28. 피고의 회장 자격으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D을 피고의 수석부회장으로, E을 피고의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기로 결의하였고, C은 같은 날 F을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H을 피고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조(대의기관) 본 계는 대의기관으로 B단체총회(이하 ‘총회’)를 둔다.
제7조(임원) 본 계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이사는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별로 균선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마) 사무국장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정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고령자를 우선 선출한다. 라) 본 계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징계를 받은 계원은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