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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7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