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42,796원 및 그중 95,993,409원에 대한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2. 5. 30., 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개월분 선이자 6,0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6,8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위 경매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반환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제기는 2014. 3. 30., 이율은 연 30%, 대여금은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여 이자에 변제충당한 기간의 다음 날인 201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