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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4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물차에 올라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예의 없이 크락션을 울려, 못 비켜, 야 씹할 놈아 못 비킨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가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에게 “한쪽으로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경사 I에게 “이 씹할 놈아, 개 같은 새끼야, 못 한다”라고 말하며 위 I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4. 11. 2. 04:0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04:02경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보호실에서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경위 K, 피해자 경사 L이 피고인을 통합유치장인 광주서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잠에서 깨우자 화가 나 경찰관들과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아이그 씹할 놈들아 잘 쳐먹고 잘 살아라, 개새끼들아, 야 씹할 새끼들아 틀린 말 했냐, 좆나게 해라, 씹할 놈들, 씹할 큰 죄인 다루듯이 해, 강제집행 좋아하고 있네, 씹할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2014. 11. 2. 04:09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