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5,6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 없이 피고인의 범죄기간을 인정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