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43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중순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방실에서 피해자 B(여, 63세)의 앞 윗니 부위에 전체 틀니를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치과병원에서 윗 앞니 3개를 발치하게 하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잇몸에 알지네크라는 석고로 틀니 본을 뜨고, 잇몸에 맞추기 위해 틀니를 갈아내는 엔징, 치경 등을 이용하여 이와 잇몸, 틀니를 두드리고 갈아내며 틀니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행위가 1회에 그친 점, 1985. 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