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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다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 가로 약 30cm , 세로 약 11cm , 높이 약 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나무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범행, 재범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