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4 층 규모인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광주시 D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연면적 548.04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 외 1 필지에 있는 4 층 규모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광주시 F 외 1 필지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