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08:2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0(상암동 1660)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앞 노상에서, 공사장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순찰차를 이용, 인도에 내려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너 내가 좆같지, 언니, 야 임마, 몇 살이야, 한번 때려볼까”고 라며 가지고 있던 담배를 위 C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08:40경부터 09: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경사 D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건방지게, 몇 살이나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대기 중 언행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과 신병인계), 수사보고(B파출소 CCTV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