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g 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경 포항시 남구 F 원룸에서 언니 G를 통하여 H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2. 하순 23: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에서 H가 보낸 필로폰 약 1.6g 을 수화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21:45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에서 H가 보낸 필로폰 약 1.6g 을 수화물로 수령하고, 2018. 4. 20. 23:37 경 20만 원, 2018. 4. 23. 05:35 경 10만 원을 H 명 의의 수협계좌 (K) 로 송금하고, 2018. 4. 25. 경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203호에 있는 언니 G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6g 중 약 0.8g 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 경 포항시 북구 L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g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5g 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30. 22:00 경 포항시 남구 M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6g 중 위 3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