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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2~3일만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였으므로 증자를 할 예정도 당연히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인출하여 환전한 후 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8.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C을 통하여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7)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9)

1. 개인별출입국현황(목록 9), 각 계좌거래내역(목록 20, 33, 35)

1. 수사보고(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하루 수익율 10%의 수익을 얻겠다는 허황된 욕심에 제반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국외로 도피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한 후 베트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