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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2.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에게 “나는 금방 싸는 스타일인게, 자네 서방 요새 본께 차가 없더라, 얼른 싸버리고 10만 원 벌면 될 것 아니냐, 얼른 줘야”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고합47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014. 11. 29., 2015. 1. 21.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C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