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처분 등 취소
원심판결
중 피고 금융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 보장 약속‘이라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84조 제2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도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그리고 이러한 간접투자를 위하여 구 간접투자법이 설립을 허용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50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여 설립되는 투자전문회사로서(제144조의2 제1항),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