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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8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불한증막’ 코너에 침, 부 항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3만 원을 받고 F의 등 부위에 침과 부 항 시술을 하는 등 2005년 경부터 그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부 항, 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위 ‘E 불한증막’ 을 운영하면서, 위 A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과 부 항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그 장소를 임대함으로써 위 A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사진

1. 발생보고,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