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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0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0: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 내가 왜 제시해야 하는데 차 운전한 적 없어. 너 이 새끼야, 넌 무궁화 하나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F의 제복 명찰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F에게 “ 수갑을 풀어 라, 개새끼들아! 수갑을 풀어야 탄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세게 잡고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