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향촌 식당 앞부터 장안읍 오리 길 개천마을 입구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수사보고( 혈액 감정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