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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량의 음란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전송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