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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59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1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788호 피고인 D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이 2014. 8. 4.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E이 2014. 7. 18.경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와 빈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D을 위협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사실은 E이 2014. 7. 15.경 위 식당에서 대여금 변제 문제로 A와 다툼을 하다가 A를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식당에서 E이 맥주병을 들고 D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검사의 “2014년 7월 15일 밤 9시 30분에 증인과 피고인 D씨하고 B이 밥을 먹고 있는데 E이 9시 50분경 가게에 들어와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기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증인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D씨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증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를 그랬어요, 저를.”이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아니고.”라는 질문에 “예, 저도 그랬고 D이도 그러긴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게 같은 날인가요, 다른 날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은 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두 사람 다 그렇게 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