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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역시 이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맥주에 타 희석하여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