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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4 2020노9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중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지 않고 주먹으로만 때렸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고속 혈흔패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범행현장을 왕래하였기에 전기주전자의 열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수 있다.

단단한 물건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의뢰 회보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이 아니라 전기주전자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중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로 인정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단한 둔기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살해의 동기가 없었다

거나 범행 후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를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