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14313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3. 2. 1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32,433,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3. 2. 15.자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위 연대보증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한 사람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인 점, ② 위 차용증의 어디에도 피고 C의 인장이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차용증의 작성 당시 피고들이 동거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C에게 차용금 내지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