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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현금 2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부산구치소 면회접견에 대한, 공범 C의 범죄사실 특정 관련 피신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