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속이 아파 위 E 응급실에 찾아갔으나 치료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응급실 출입문 양쪽 화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화분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3:25 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H에게 “ 개새끼들 아 죽인다, 모가지 따 분다.

”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왼쪽 옆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