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이모집 식당 앞 도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무량마을 앞 도로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