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로서, 2019. 2.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 H호 등 오피스텔 4개에서, B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5-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중 F건물 G호를 피고인 이름으로 임차한 후 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B 대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매수 남자들을 위 J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한 후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1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등 성매매대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수건, 화장지 등 물품이 부족할 경우 가져다 놓는 등 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증거 현장사진, 광고 및 여성 프로필 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J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상황(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