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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80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로서, 2019. 2.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 H호 등 오피스텔 4개에서, B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5-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중 F건물 G호를 피고인 이름으로 임차한 후 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B 대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매수 남자들을 위 J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한 후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1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등 성매매대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수건, 화장지 등 물품이 부족할 경우 가져다 놓는 등 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증거 현장사진, 광고 및 여성 프로필 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J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상황(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