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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총무과 경영관리팀 차장으로 E 내 식품제조가공업장, 소분업장, 일반음식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기흥구청 식품위생팀 합동점검) E 내 상호 ‘F식당’ 냉장고에 제조일자 2012. 4. 6.자로 유통기한 30일인 묵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도토리앙금’ 20kg 1포대가 무려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초과된 썩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해 두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토리앙금’ 1포대(이하 ‘이 사건 도토리앙금’이라 한다)는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외부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처 폐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일 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사실을 넘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