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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75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