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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2.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4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63 세) 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1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결 구금 중 소란, 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