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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등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국제전화금융 사기 점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채팅어 플인 ‘ 위 챗 ’에서 ‘D’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 불상자 등은 중국 등에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위 예금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한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등은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대출 사기형태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 등은 2015. 3. 18. 11: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K 캐피탈 직원인데,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수수료와 선이자를 지급하면 바로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니 대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11:23 경 대포 통장인 F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152,000원을, 2015. 3. 20. 15:00 경 대포 통장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75만원을, 2015. 3. 20. 15:11 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5. 3. 25. 13:15 경 대포 통장인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220만원을, 2015. 3. 25. 13:27 경 위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5. 3. 25. 18:39 경 대포 통장인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50만원을, 2015. 3. 26. 14:49 경 대포 통장인 N...